우리마을에서는 "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"권고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을
2020년 9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■ 이용자가 이용일 기준 3일 ~ 5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액 전액 환불 ■ 전액환불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총액 10 ~ 20%만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 ■ 환불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~ 5일 이내 반환 처리 ■ 위약금 부과 및 배상 환불 처리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 ■ 정당한 사유로 상기 조건의 적용이 곤란하더라도 ⌜소비자분쟁해결기준⌟의 위약금 기준선 또는 그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|